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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4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4 발의
발의2022.1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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