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이 신설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ㆍ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이 신설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ㆍ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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