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4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5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대다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부여방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 휴직 연장기간(1년) 제한을 폐지하고 총 휴직기간의 상한을 기존 6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 기준인 7년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벤처창업 휴직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휴직특례 취지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등의 벤처?창업기업 휴직 허용기간 상한 확대 및 휴직 연장기간 제한 폐지(안 제16조제3항)
휴직 허용기간의 상한을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함.
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