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