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완제품의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완제품의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완제품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으나,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은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실제 ‘20.7월 현재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음.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완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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