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와는 달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안 제7조의10 신설 등).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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