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였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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