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후 당사자 모두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여…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후 당사자 모두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여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만남 주선 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의 확산으로 결혼중개 상대방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국가별 행정절차가 상이하여 신상정보자료의 신청·발급·공증 절차도 다양함에 따라 신상정보자료 중 일부가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나, 추후에 이용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중개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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