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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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