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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신규 벤처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 생태계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창업 비율은 26%에 달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에 그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벤처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신규 벤처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 생태계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창업 비율은 26%에 달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에 그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이에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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