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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9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함.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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