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두어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주요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및 재무운용의 건정성 등을 평가사항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두어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주요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및 재무운용의 건정성 등을 평가사항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를 위한 경영목표 추진이 요구되는 기관임.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기관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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