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9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한편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에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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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1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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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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