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9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ㆍ협력ㆍ평화의 정신을 강화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7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7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