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의결하여 법률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의결하여 법률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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