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 한 개 동을 통매입하는 사건 발생했음. 그 결과 사모펀드가 현금력을 앞세워 주거용 주택으로까지 투자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고, 결국 해당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는 해당 사업을 철회했음.
이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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