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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