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이번…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이번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였음. 하지만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상태라서 동일한 시점에 국가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대책본부가 2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렇게 재난유형별로 중앙대책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재난대응체계가 분산되어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복합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이번 경우와 같이 감염병재난과 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재난 수습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을 통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