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 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급자인 국가 등 공공기관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장애인 관점에서의 기본 시책 수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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