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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10.07
위원회 회부2022.10.11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5.04
본회의 의결 철회2023.05.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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