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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