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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4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중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이 회원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중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이 회원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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