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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대표발의 김진애 열린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의 경우 신규재산 등록시 변동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함. 이에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선자의 경우 후보자 시절 공개한 서류를 선거 이후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49조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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