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5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5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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