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4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용얼음의 경우에도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ㆍ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