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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등 이동이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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