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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이 위촉될 소지가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이 위촉될 소지가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31조제2항 신설 등). 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략)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권영세 ⊙법률 제1932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을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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