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