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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피해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피해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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