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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4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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