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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1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ㆍ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제공ㆍ연계ㆍ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15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우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탁 운영 방식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ㆍ병상ㆍ시설 확보, 취약 지역ㆍ계층ㆍ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청문에 관한 조항에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외에 책임의료기관도 추가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1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21 / 3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신 설>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신 설>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신 설>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신 설>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신 설>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신 설>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신 설>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 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의료자원"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각각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을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로"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로 한다. 제19조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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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