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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음. 현역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이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음. 이에 지구당(구ㆍ시ㆍ군당)을 부활해 지구당(구ㆍ시ㆍ군당)…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음. 현역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이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음. 이에 지구당(구ㆍ시ㆍ군당)을 부활해 지구당(구ㆍ시ㆍ군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당ㆍ구ㆍ시ㆍ군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 이상은 구ㆍ시ㆍ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사.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ㆍ시ㆍ군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아.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구ㆍ시ㆍ군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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