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3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강유정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5.3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05
법사위 회부2024.09.0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8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② (생 략)
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8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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