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3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의 경우의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9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79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을 "선용과"로, "지방재정"을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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