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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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