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5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재해보상 등) (생 략)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6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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