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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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