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함.
특히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종이를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경우도 그 제작을 위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소재의 기준이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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