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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현재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 전남)와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서울 강서구ㆍ광진구, 부산 수영구 등)는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더불어 충주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주 지도 활동을 위하여 금주지도원을 위촉하고…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1월 현재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 전남)와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서울 강서구ㆍ광진구, 부산 수영구 등)는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더불어 충주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주 지도 활동을 위하여 금주지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주구역에서?음주행위?감시?및?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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