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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2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권고를 한"을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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