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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34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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