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는 조류가 연간 800마리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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