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3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쌀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쌀에 대하여 그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쌀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쌀에 대하여 그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