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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하였음.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하였음.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임.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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