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는 물론 시ㆍ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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