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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이와…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에 의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직업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근무시간 제한 등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로관리의 대상을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3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8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 ∼ 31. (생 략)
16.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 (승무원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 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 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 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 49. (생 략)
18.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 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제56조의 제목 "(승무원 피로관리)"를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을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승무원"을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승무시간등"을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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