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6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관의 약칭이 “아ㆍ태무형문화유산…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관의 약칭이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또한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체결한 협정문에 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IT 등 관련 기업의 현물 지원과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7조제7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3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0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라 한다)를 둔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는 법인으로 한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는 법인으로 한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3.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6.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각각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