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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에 대해서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에 대해서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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