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들에게 무료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33개소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들에게 무료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33개소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입소가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에 직면함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일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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