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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체제 특성상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체제 특성상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교류협력 각 사업자가 개별 대응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교류협력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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